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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화물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