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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6 2015가단148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5.부터 2015. 1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망인의 자녀인 D가 있는데, D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 생전인 2004. 11. 26.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피고는 망인에게 보관한 어음(E) 금 15,000,000원, 금 21,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어음 지급일인 12월 24일까지 지불하기로 각서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 36,000,000원(=15,000,000원 21,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8,000,000원을 공제한 28,000,000원(=36,000,000원 -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외 공장부지 공사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주기 위해 G과 망인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소개하여 어음을 할인해 준 H으로부터 2004. 9. 14. 어음할인대금 39,960,000원을 피고 통장으로 받아 망인에게 수수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6,960,000원은 I에게 주었는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어음을 할인해 준 H에게 교부하기 위해 피고가 작성하여 망인에게 준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피고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12. 2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