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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109187

사기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지간으로, D(2013. 3.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C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3. 27. 망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대 346.7㎡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6/10 지분, 피고 C: 4/10 지분)를 마쳤다.

부동산 지분 이전 등 합의서[1차 합의서] 제1조(본건 재산의 소유 상태) 본건 재산[이 사건 부동산]은 적법하게 피고 C이 4/10 지분을, 피고 B이 6/10 지분을 보유한 상태임을 확인한다.

제2조(본건 재산의 매각) ① 피고 B은 본건 재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한다.

다만 본건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 C이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C 지분은 원고에게 유증하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 C이 사망하면 피고 C 지분은 우선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피고 B이 본건 재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한다.

피고 C과 원고는 매각시기 및 매각대금 등 조건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일임한다.

제3조(본건 재산의 처분 제한 등) ① 당사자들은 본건 재산의 매각 전에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매각대금의 분배) 본건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매각대금, 제3조 단서에 의하여 개축 등이 된 건물과 그 대지가 매각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개축 등이 있기 전 본건 재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액에서, 제2조 제2항의 비용, 본건 재산이 피고들에 이전되면서 지출된 관련 비용과 본조 및 제5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분배자산’)를 피고 C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