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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20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빌라 302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C(33 세) 은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13: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