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17.경 서울 성동구 D빌딩 4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섬유원단을 신용장(L/C) 거래로 수출하게 되었으니 폴리스판 벨벳 원단 4,700만원 상당을 2003. 5. 23.까지 납품해주면 1주일 후에 원단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섬유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폴리스판 벨벳 원단 24,000야드 시가 4,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2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섬유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판 원단을 부산 세관에 있는 선적장까지 납품해 달라, 신용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니 그 대금을 수일 내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판 원단 66,882야드 시가 153,895,482원 상당을, 같은 해
6. 4.경 스판 원단 32,000야드 시가 73,632,000원 상당, 시가 합계 227,527,48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F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생활기록부사본, 수출신고필증사본, 인보이스사본, 납품증명서, 작업의뢰서, 운송료청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