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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18 2020노618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늦은 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6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간 점, CCTV에 찍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기운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비틀대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멈추어 서면 따라 멈추는 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풀숲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 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서 제압을 하여 넘어뜨린 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