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 기타 | 2013-05-0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2013.05.03)
국조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0조 / 【실제배당금액등의익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아일랜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있으며, 동 해외현지법인은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 A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함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유보)이 ’99년부터 발생하여, 내국법인 A의 법인세 신고시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09년도에 실제배당액이 발생하여 ’99년~’02년도분 간주배당금액 기신고분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익금불산입(추인) 하였으며,
-’03년~’12년까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은 실제 배당되지 않고 ’13년 현재 누적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하고 있음
-’10.12.27. 개정된 국조법(법률 제10410호) 제20조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최초로 배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조법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생략”)가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 국조법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부칙 제7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0호>
○ 舊,국조법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익금 등으로 산(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10년간 배당으로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2006.5.24>
* 부칙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6.5.24.법률 제7956호,>
○ 舊, 국조법제20조【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이월익금1995. 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