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23: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부탁과 함께 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2020. 6. 16. 00:24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0:2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 00: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H 명의의 I 계좌 (J) 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0:3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현금 자동 지급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내지 3 범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