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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86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3. 24. 09: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여의도 고가차로 여의도 방향 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4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1차로를 이미 주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의 존재와 속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감행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도 피고 차량의 차로변경시도를 인지하고도 단지 경적을 울렸을 뿐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사고경위, 충돌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20 : 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