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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2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65,479원 및 그중 3,665,147원에 대하여 2019. 4.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C은행은 2005. 9. 14.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D(변경 후 상호: E)에 양도하였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343555호)를 제기하여 2009. 6. 18. ‘피고는 D에 9,173,892원 및 그중 3,665,147원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21. 확정되었다.

다. D은 2010. 10. 20.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F에 양도하였고, F는 2013. 12. 30.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2018. 9. 6.을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산정한 채권액은 15,965,479원(= 원금 3,665,14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300,332원 일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인 연 20% 범위에서 연 15%로 계산되었다. )이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65,479원 및 그중 원금 3,665,147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인 연 20%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기에 앞서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