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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2:05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중심 상가로 2길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