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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7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1) 원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소송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35%의 지분권과 헬스장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는 소송상의 주장은 이를 납득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3자 이의의 소,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인도집행을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각 소송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법원의 재판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소송사기의 방법에 의한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의 공소사실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