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0: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 C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뒤를 쫓아가 집 앞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추행하고도 태연하게 현장을 이탈한 다음 대범하게도 곧바로 피해자 E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