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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91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도로 점용허가 없이 2014. 12. 3.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내 제 1 공용 주차장 옆 도로 (C )에서 조리시설, 탁자 및 의자, 정수기, 냉장고, 화덕 등 음식점 집기 일체를 갖추어 둔 대형 철근 고정식 천막 구조물 형태의 포장마차( 면적 45.9㎡ )를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떡볶이, 닭 발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3. 경 용산구 청의 철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공영 주차장 옆에 설치하였던 이 사건 포장마차를 철거한 점, 특히 용 산 구청 건설 관리과 담당자가 포장마차 철거 확인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그 범행 경위 및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