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지인인 F을 통해 그의 내연 녀인 피해자 G( 여, 26세 )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위 F의 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18:15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주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
그 뒤 F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01: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I 사무실로 다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간이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 상의, 브래지어 등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상체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등, 팔 등을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며 울면서 “ 싫어요.
하지 말아요.
아파요.
”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나랑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다 찍고 있다, 너희 회사에 뿌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