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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노29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근로자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근로자 S과 사이에 작성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S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 D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D의 업무상배임의 점 이 사건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완제품 및 부품 등(이하 ‘설계도면 등’이라고 한다

)의 성질, 기술정보의 소유관계,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설계도면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전제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설계도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영업용 주요자산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는 상피고인 C가 설계도면 등을 갖고 퇴사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 D는 원심이 L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전체, 그 작업표준서 전체를 영업비밀이라고 설시한 것은 영업비밀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