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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46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00,269원과 그 중 34,645,708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위 가입시 피고 B은 위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연대보증 사실을 부정하나, 증거에 의하여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

그로 인한 채무 중 원금 34,645,708원, 미지급 이자 2,609,703원, 지연 이자 18,144,858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11. 3.자로 중소기업은행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사실의 통지는 2014. 7. 28.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00,269원(채무 중 원금 34,645,708원 미지급 이자 2,609,703원 지연 이자 18,144,858원)과 그 중 미지급 원금 34,645,708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2014.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