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9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에 있는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붉은 혈색을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경명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상대 범행 당시 피의자 주취 상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