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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구합50113

국가유공자등록요건 재심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군 복무 원고는 201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2011. 1. 4.부터 제50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하다

2011. 12. 7. 국군대구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의 진단 아래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등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관련사건 경과 1) 원고는 2013. 1. 22. 피고에 대하여 ‘육군 입대 후 신병교육 훈련 중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야외텐트에서 잠을 자다 머리에 동상을 입어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 발병하였고, 신병교육대에서 로프 하강 훈련을 받던 중 착지를 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허리디스크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유격훈련의 행군이나 특히 산악장애물 활차(滑車) 훈련 과정에서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미주신경성 실신, 허리디스크 및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3. ‘위 각 신청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20319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5.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누1418호로 항소하였고, 위 각 신청 상이 중 미주신경성 실신, 허리디스크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후'원고가 입대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무릎의 퇴행적 변화가 유격훈련을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