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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8 2019누1142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1~2행의 “비공갸사유”를 “비공개사유”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쪽 4행의 말미에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창원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고만 한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조항의 ‘조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조항의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라는 것은 정보공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별도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그 조례를 말한다.

그런데 세부기준은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 조항 및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 등에 따를 때 그 작성 주체가 ‘처리부서의 장’으로서 창원시장 내지 그 하위 기관에 불과하여 조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위 조항들만으로는 ‘처리부서의 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조례 제정 권한이 있는 창원시의회가 그 작성 주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무엇보다 세부기준의 작성 근거인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는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후인 2018. 5. 31.에 제정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