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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6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 E, F, G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 사이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 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는 2018. 2. 2. 17:1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K 운전의 L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 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그 직후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56,85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E, F, D, B, G와 공모하여, 2018. 2. 8. 경부터 2020.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만 “ 보험 금 지급 일자”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함) 총 11회에 걸쳐 보험 사기 행위로 총 155,491,662원을 지급 받거나 제 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① 검사가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7, 9번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5, 7번의 오기를 정정하여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고, ②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일람표의 보험금 지급 일자는 증거를 토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보험금 지급 일자 1 2018. 2. 8~3. 20. 2 2018. 4. 3. ~7. 18. 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