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2013. 10. 30.”을 “2013. 10. 31.”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6행의 “2014. 9. 4.”을 “2014. 9. 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본소청구 주장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 1) F점 피고 B는 F점을 운영하면서 ① 직원들에게 규정된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 지침을 위반하였고, ②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식자재를 관리하였으며, ③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이하 ‘필수물품’이라 한다
) 중 돼지고기, 보리쌀, 월계수잎, 참깨, 참기름 등을 자점매입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F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F점 가맹계약’이라 한다
) 제6조 제2항이 정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2013. 10. 31. 피고 B에게 F점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F점 가맹계약은 가맹기간이 만료한 2014. 3. 2.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위약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J점 피고 B는 J점을 운영하면서 ① 가맹계약 제24, 31조에 위반하여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지침을 위반하였고, ② 가맹계약 제36조 제3항 제9호에 위반하여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식자재를 관리하였으며, ③ 가맹계약 제27조에 위반하여 필수물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