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472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441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17. 6...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3. 5. 12.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1. 원고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 원고가 2014. 6. 11. 피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부터 피고의 복직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를 상대로 위 파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4116)은 2016. 6. 9.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2016나53343)은 2017. 5.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16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해고무효확인 소송결과에 따라 2017. 6. 2.까지 원고에 복직할 것과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피고의 계좌번호를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6.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46조 및 제47조를 근거로 징계일자를 2017. 6. 14.로 정하여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2017. 6. 14.자로 징계면직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 바. 한편 원고는 2017. 6. 14. 피고 명의의 C금고 계좌로 2014.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 합계 132,281,180원 2014.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