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2009년경 4,000만 원을, 2013년경 500만 원을 각 변제기 없이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만약 2008년∽2009년경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2008년경 3,000만 원, 2012년경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한다.
원고는 4,000만 원에 대한 2010년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위 돈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경 4,000만 원을, 2013년경 500만 원을 각 지급시기의 정함이 없이 법정이율 상당의 보수를 수수하기로 하고 각 임치하였다. 만약 2008년경 4,00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8년경 3,000만 원, 2012년경 1,000만 원을 임치한 것으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이전까지는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의 보수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며느리인 C이 원고 명의로 제기한 것으로 원고 본인은 소제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는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원고에게는 소송능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