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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62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976 (2014.06.10)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자신들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누락되는 등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4두9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석유제1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2013누209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