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이스 플라이어 1개(증 제1호), 대 드라이버 1개 증...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3. 8. 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피해자 C이 게임기 위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09:30경 익산시 평화동 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터미널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이 게임기 위에 놓아둔 주민등록증, 육군 장학생 신분증, 농협카드, 농협 체크카드, IBK마스타 카드, 태권도 단증,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CK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7. 01:48경 익산시 E에 있는 F 오락실에서, 피해자 G이 게임기 위에 놓아둔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GS포인트 카드, 한국스마트 카드, 홈플러스 카드,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4. 15: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2층에 설치된 스티커사진 촬영기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바이스 플라이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