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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8고단3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6: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데상트 검정색 신발을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출소 후 상당 기간 성실히 살아 온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미 본 건으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