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03 2015노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이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징역형에 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