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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107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4. 19.부터 2016. 5. 30.까지 43일간, 계약금액을 1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고양시 덕양구 B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수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 수리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를 수리하기 전인 2016. 2. 26.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조건부합격’ 판정이 내려졌으나, 수리 후인 2016. 6. 15.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 수리공사를 시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원(= 공사대금 11,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수리공사 후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관리소장을 자처하던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수리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도 다투었으나, 이후 원고 대표이사 D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