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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9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2: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위 택시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놀란 피해자가 웃으면서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피고인의 인적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다음 날 콜택시를 이용하려 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