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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27.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난향 길 12 ‘ 장수 만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 우길 51 ‘ 하모니 마트’ 주차장까지 B 승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았으며, 2016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점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