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9656

임대보증금미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3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빌딩 4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제5조 제1항)’, ‘계약기간 만료 시 부동산을 원상복귀 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특약사항 제4항)’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간판을 붙여 헬스장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6. 피고에게 ‘오늘부터 짐 하나씩 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때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집기류를 반출하는 문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1.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헬스장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헬스장비, 신발장 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2017. 5. 26.경 이동 가능한 집기들을 모두 반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천정형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보일러, 순간온수기, 순환펌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17. 5. 29. ‘2017. 5. 26.까지의 차임, 부가가치세, 정화조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 5월말 공용요금, 4층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이 합계 4,469,350원이고, 보증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