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62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03. 11. 3.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 지분에 상당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7. 1. 4.부터 2017. 4. 13.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분양받음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44/332.2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구분건물을 매수함으로써 F의 위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지 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따라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44/332.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3.자 이 사건 구분건물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① 이 사건 구분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비(B)세대호와 제씨(C)세대호의 부속건물(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을 뿐, 이 사건 구분건물을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지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② 또 원고가 제씨(C)세대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