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1127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