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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1127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