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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7고단1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기 평택시 C 상호 불상의 농기계 수리 점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경기 평택시 E 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기 평택시 G 소재 ‘H 여인숙’ 1 층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경기 평택시 E 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8. 경 경기 평택시 E 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서울 강남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N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킨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1:50 경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P 집하 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