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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072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0. 3. 15.부터 2022. 2. 15.까지 매월 15일 2,9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경부터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서 D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E생)는 2016년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 15. 피고와 만나 이 사건 피시방의 매출, 지출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피고가 그 이후 몇 차례 이 사건 피시방을 방문하여 직접 매출액 등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2020. 1. 28. 피고에게 계약서 초안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2.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피시방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20. 3. 2.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의 영업권을 양도한다.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미 35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나머지 65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져간다.

또한 내부의 집기류와 전자제품의 모든 소유권을 위임받는다.

양도대금은 7,960만 원이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6,960만 원을 피고는 매월 15일에 290만 원씩 24개월 동안 이자 없이 지급한다.

- 피고는 인터넷 및 각 게임사의 남은 잔여 사용기간, PC업그레이드 리스계약, 정수기 계약, G 계약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

마.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① 2020. 2. 4. 이 사건 피시방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피시방 인도일은 2020. 3. 2.), ② 2020. 2. 17. 인터넷계약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명의변경하였으며, ③ 같은 날 F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