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18. 9. 13.자 2018라100208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채권자,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 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심급 사건
-서울회생법원 2018.5.16.자 2014개회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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