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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4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07:5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50 세 )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5.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