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07. 10:55 경 전 남 신안군 자은면 진천 리 마을 부근에서 같은 군 암태면 해당 리 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07.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암태면 박달로에 있는 기동 삼거리 방향에서 오도 선착장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해 당리 마을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은 젖어 있었으며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변 시설물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이탈해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길가에 위치한 전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한국 전력 안 좌지사에서 관리하는 전주의 복구 재시 공비 시가 9,551,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복구 공사비 부담 내역서, 시설 부담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51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