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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7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용인시 처인구 C 등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월 말경부터 2017. 8월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와 E의 임야 2,815㎡를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하는 등 형질변경하였고, 위와 같은 번지 임야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보강토(길이 100m, 높이 1m~1.5m) 2개소를 시공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와 같은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815㎡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경위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