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7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용인시 처인구 C 등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월 말경부터 2017. 8월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와 E의 임야 2,815㎡를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하는 등 형질변경하였고, 위와 같은 번지 임야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보강토(길이 100m, 높이 1m~1.5m) 2개소를 시공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와 같은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815㎡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경위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