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29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합계 142,772,500원 중 82,8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59,972,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59,9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계약일시 공사명 공사금액 1 2013. 12. 27. D 섀시, 창호 등 잡철공사 89,019,950원 2 2014. 1. 3. D 옥탁방 추가공사 21,375,000원 3 2014. 2. 17. D 붙박이장 등 추가공사 23,340,000원 4 2014. 3. 1. D 옥상난간 외 추가공사 9,037,550원 합계 142,772,500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관한 것이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서로 구별되므로 법인격이 남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