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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한 공소사실 기재 장애인용 스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6.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경로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경로당의 총무인 피해자 E(7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애인용 스틱(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용한 장애인용 스틱은, 피고인이 양쪽 하지를 모두 절단 당하여 장애를 입게 되자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구로 사용하게 된 물건인 점, ② 피고인은 장애인용 스틱이 없으면 보행자체가 곤란한 정도인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장애인용 스틱을 압수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쪽), ③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애인용 스틱을 상해를 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장애인용 스틱보다는 주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입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