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7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동네후배인 D 및 E과, 경기 파주시 F에 ‘G게임랜드’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장소를 게임장으로 제공하고 2013. 8. 8. 게임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E은 2013. 7.경 파주시청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G게임랜드’ 게임장을 등록한 후 D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D은 2013. 1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보라카이 포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추가된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주시 F 소재 건물을 H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시 2013. 4.경 D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 D은 위 건물에서 2013. 4. 2.부터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13. 7. 17.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월경 D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한편 D은 위 장소에 다시 등급분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