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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8. 1. 12. 12:42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건물 1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2 세)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으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벽 쪽으로 수 회 밀치 던 중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폭행 부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A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피고인 B 역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벌금형에 처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