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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19

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근무하면서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영업장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탈세 신고서 양식과 영업장부를 보이면서 '6,500만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세금 누락이 8~9억이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금이 3~4억 정도 나오고 사업장이 망할거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또는 연대보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총 7,3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28, 130호)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2,7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I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29호) 1부를 교부받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28, 130호)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나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신청을 한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4. 3. 14.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15. 5. 15. 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28, 130호)에 기초한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5. 6. 11.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