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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08:09경 및 08:23경 서울 강남구 B 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 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다.”, “엄마가 납치된 것 같다.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민주주의 경찰이냐, 내가 니 옷을 벗기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급소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연행하는 경위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방범순찰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위 건물 주민 4명 이상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D에게 “꺼져 개새끼야, 니 여자친구한테도 이럴것이냐, 니 자식한테도 이럴 것이냐, 민주주의 경찰 지랄하고 있네, 뒷구녕으로 지랄하지 말고, 꺼져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