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20:3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지인 E의 재물 손괴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에 함께 타고 가 던 중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움에 따라, 같은 날 20:55 경 같은 구 H 앞길에서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도로 바닥에 누워 순찰차의 진로를 막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 내 아들보다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 버릴라.
씨 발 새끼야, 너는 내가 이긴다.
”라고 욕설하면서 G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