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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6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에버랜드, 롯데 월드의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그곳에 매장을 입 점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장을 입 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 월드 후문 1 층에서 피해자 C( 남, 당시 37세 )에게, “ 롯데 월드 D 옆자리에 내년 3 월경 가맹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줄 테니, 소개비와 영업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옆 매장에는 이미 E 매장 등이 입 점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롯데 월드 관계자와 구체적인 입 점계획을 논의한 바 없어 피해자를 위 매장에 입점 시켜 줄 뚜렷한 계획이 없었으며, 위 매장은 롯데 월드의 리 뉴 얼 과정에서 2012. 3. 경 매표소 및 연간회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매장에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등 명목으로 F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G) 로 2010. 11. 18.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 경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2011. 7. 1. 은 2011. 12. 13. 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