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고시원에 무단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라면 등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위 고시원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2개 및 족발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01:00경 위 고시원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04:30경 위 고시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2개 및 계란 6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품의 경미하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