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102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및 추가합의 1) 원고는 2014. 6. 11. 피고들로부터 천안시 B 외 8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15층의 8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46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4억 6,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계약 및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사십육억원 정(\4,600,000,000)으로 한다. 구분 금액 납부일 비고 계약금 금 사억육천만원(\460,000,000) 계약시 잔금 금 사십일억사천만원(\4,140,000,000) 2014년 7월 28일 합계 금 사십육억원(\4,600,000,000) ② 원고는 제1항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계약기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납부한다. 제4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① 원고는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현상대로 인수함을 전제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체결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매매목적물의 수량차이 및 공부와의 차이, 현 구조물의 안전상태(안전진단 등 모든 물적 하자

2.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받는 권리의 제한 특약사항

가. 원고는 매매 부동산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물건이며 사용승인을 위한 사업시행권 문제, 유치권 문제, 미 매입 토지 문제, 당 조합 소유가 아닌 건축물(관리실, 경비실, 상가동) 등이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하였기에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